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높이 10㎝가 넘는 과속방지턱이 정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3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침상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넓이는 3.6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침이라 이를 어긴 과속방지턱이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부적격 과속방지턱 개선에 나섰다.
높이 10㎝, 길이 3.6m의 설치 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ㆍ지하도ㆍ터널ㆍ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648개 중 지난 2월 기준 지침에 어긋난 과속방지턱 1542개를 올해 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또한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1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 또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개 구청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부터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는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재설치하거나 제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