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환전업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은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 부터 넘겨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또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전영업자 등록 질의답변(FAQ), 환전업무안내 소책자(팜플릿) 외에도 새로 변경된 각종 신청서식을 게재해 업무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