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품절주' 시장관리방안 세칙개정안 28일 시행

입력 2016-03-23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를 재개토록 했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 2%, 최소유통주식수 10만주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최소유통주식수가 각각 5%, 30만주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딘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개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도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일가매매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김보선, 김호덕(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22,000
    • -2.25%
    • 이더리움
    • 2,901,000
    • -5.9%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24%
    • 리플
    • 2,159
    • -7.34%
    • 솔라나
    • 125,400
    • -5.22%
    • 에이다
    • 413
    • -5.71%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0
    • -5.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20
    • -5.38%
    • 체인링크
    • 12,870
    • -4.88%
    • 샌드박스
    • 129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