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vs 김기사 '지도 저작권 소송' 첫 공방

입력 2016-03-23 14:43 수정 2016-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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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가 '티맵'을 베낀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3일 티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이 김기사앱 운영업체 록앤올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플래닛은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 사용 계약 종료 후에도 록앤올이 여전히 티맵 DB를 사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은 김기사에 사용되는 지도가 티맵용으로 제작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플래닛은 티맵 지도를 제작하면서 무단복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표기를 잘못하거나 GPS를 통해 제공받는 도로선형정보를 왜곡한 부분이 있는데, 김기사 지도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SK플래닛은 공간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었을 뿐, 제3자인 록앤올이 티맵 DB를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이 공간정보통신과 계약하면서 한국기술연구원에게 제공하는 것만 허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록앤올은 "자체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내비게이션 영업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티맵의 일부 정보를 김기사 지도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인 후 파기했거나 지도 고유의 특성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록앤올은 "SK플래닛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1억원도 안되는데, 자사가 개발한 DB 영역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건 무리가 있다.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재판부는 두 업체의 계약 종료 시점인 지난해 9월 30일께 김기사 앱 DB 열람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K플래닛은 2011년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티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했다. 같은해 'T맵 전자지도 DB' 제공 계약을 록앤올과 체결한 SK플래닛은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안전운전 안내 정보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록앤올이 계속해서 DB를 사용하자 사용을 중단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록앤올의 김기사 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인수했다. 기프티콘을 두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인 SK플래닛과 카카오(록앤올)는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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