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빅4'를 포함해 다수의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불법거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한 정황이 적발된 것이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시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계사는 소속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회계 부정 사건 조사 등 과정에서 이 조항을 어긴 회계사들이 적발, 처벌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여러 회계법인에서 다수의 회계사가 한꺼번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