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디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이유로 공시를 변경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디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이유로 공시를 변경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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