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냈던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통해 2775억원을 내고 외환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해외 계좌에 1조2000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문제삼아 MOU를 해지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에 인수됐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액 50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채권단의 해명요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66억원의 반환책임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