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송파 세모녀’처럼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는 94만 가구로 전체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67%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가구주가 부양하는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생계형 지역가입 체납자는 18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송파 세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ㆍ월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에 따라 소득이 없음에도 매달 5만140원을 내야 했다.
현행법상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도 2개월 안에 밀린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보 적용이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병ㆍ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함과 동시에,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수천만원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최소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