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규제 대폭 완화…자본금 1/5로 줄고 은행도 자문업 허용

입력 2016-03-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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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문업 최소 자본금이 기존의 5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은행도 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와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도 허용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및 온라인 자문업 단계적 허용 △원스톱 자문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해당 범위에 한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기존 자문사 뿐 아니라 은행에 대해서도 적용해 자문업 진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은행은 현재 3개사가 부동산자문에 국한한 자문업만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다만 신설되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이 아닌 기존 파생상품, 주식, 채권을 포함한 운용자문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여전히 제한한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나 투자권유대행인 경력을 따지는 등 인적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한다.

오는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한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업자다.

정부는 IFA가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에게서만 자문료를 수취하도록 정하고 자문료 형태도 고객의 자산규모나 자문 제공 횟수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관계 없이 중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IFA의 제조·판매업 겸영과 특정 금융회사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운용하는 초기 형태에서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역량 검증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내에서 공개 테스트를 개최하고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여부 등 시장에 의한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자문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한된 온라인 계약도 중장기적으로 일반 투자일임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문업자와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원스톱’ 프로세스도 상반기 내로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업자가 다수의 우수 자문사 풀을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적합한 매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문 이후에 이뤄지는 구매 집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배제하고 판매사는 판매보수에서 단순 집행판매 수수료만 수취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과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도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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