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AP)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자 L씨의 배우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질본은 배우자로부터 23일 혈액을 채취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24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성 접촉이나 수혈 등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본은 L씨의 부인 등 가족에 대해 역학 조사를 벌여왔다.
전남 광양시에 사는 직장인으로 알려진 L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브라질 북동부 지역 출장 도중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브라질에서 22일간 머문 뒤 독일을 거쳐 11일 귀국했다. L씨는 22일 확진 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하루 만인 23일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