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기소… 손석희는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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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TBC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PD 김모 씨와 팀원 기자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석희(60) 사장과 보도총괄 담당자 오모(54) 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 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상파 3사에서 24억원을 들여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자료는 방송을 통해 결과를 전부 공개하기까지 독점으로 보유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거나 시청률을 선점하는 등 타방송사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다.

다만 손 사장 등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께부터 지상파 3사의 예측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방선거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용을 들여 조사한 결과를 JTBC가 먼저 보도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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