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연예인 지라시, 막 돌렸다간 훅 갑니다

입력 2016-03-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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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연예인 지라시, 막 돌렸다간 훅 갑니다

"카톡"
"‘연예인 성매매 추가 명단’ 1회 성매매 가격, OOO 250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최근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불거지며 나돈 ‘증권가 지라시’
유명 여자연예인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무차별로 퍼진 루머에 스타들이 뿔났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아예 대놓고 강경대응을 밝혔습니다.
송혜교 “수사 의뢰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신세경 “유포자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이외에도 강소라, 남보라, 원더걸스 유빈 등이 불쾌함을 표시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증권가 지라시는 물론 인터넷에서 시작되는 루머 찌라시까지.
스마트폰과 SNS으로 무차별 확산되는 연예인 지라시.
이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짓루머 유포나 명예훼손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초 유포자가 아닌 전달자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유포자를 어떻게 잡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진 시간대를 찾아내고 그 이전 시점에 유포한 이들을 역추적 해냅니다. 과정이 복잡할 뿐 대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진 연예인 루머 유포자를 검거했어도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2013년 김연아 ‘어머니와 별거’ 악성루머 (징역 8월)
소유진 ‘스폰서 관계 결혼’루머 (징역 10월)
2014년 다비치 강민경의 ‘합성 스폰서 사진’ (징역 6월)처럼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삼아 친구에게 보낸건데...”
스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연예인 지라시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건 물론 무심코 퍼뜨리는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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