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삼성물산, '소송 취하ㆍ주식매입' 원만한 합의

입력 2016-03-24 22:08 수정 2016-03-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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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대신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신청한 주주매수청구권을 자사주로 편입할 계획이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이달 23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대신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지분을 사들여 자사주로 확보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 홀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법인의 공식 출범식에서 4개 사업부문 CEO와 직원 대표들이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
▲지난해 9월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 홀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법인의 공식 출범식에서 4개 사업부문 CEO와 직원 대표들이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을 통과한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했다. 그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합병을 반대해온 엘리엇은 총 보유지분 7.12% 가운데 4.95%에 해당하는 773만 2779주를 매수해 줄 것을 삼성물산에 청구했다. 이는 청구권 행사가격인 5만 7234원을 반영하면, 총 4426억원 가량이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였다. 엘리엇이 종가 기준 평균 매입단가를 6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땐 총 손실액은 200억원대였다.

이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으나 엘리엇은 뒤이어 항고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지분을 사들여 자사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물산은 합병 당시 엘리엇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측은 “일성신약의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면밀히 검토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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