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소득공제ㆍ면세점 내려야 소득 재분배 효과 상승”

입력 2016-03-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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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말정산 방식인 소득공제 제도가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와 면세점(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는 소득 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발표했다.

성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세율체계나 소득분포를 제외한 소득공제 요소가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세수감소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고 복지정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줄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한국의 근로ㆍ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1.8%로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소득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공제와 면세점(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는 소득 기준)을 하향조정해 세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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