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임신여성, 근무시간 하루 2시간 단축…“동료·회사 눈치는 어쩌고?”

입력 2016-03-25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신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임신부가 동료, 회사 눈치를 볼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러면 여성을 어느 회사에서 채용할까?”, “정말 이 제도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되겠군” 등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9,000
    • -1.54%
    • 이더리움
    • 4,63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7.66%
    • 리플
    • 2,137
    • +9.98%
    • 솔라나
    • 356,500
    • -1.79%
    • 에이다
    • 1,510
    • +25.31%
    • 이오스
    • 1,069
    • +9.19%
    • 트론
    • 292
    • +4.66%
    • 스텔라루멘
    • 619
    • +5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52%
    • 체인링크
    • 23,230
    • +8.75%
    • 샌드박스
    • 555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