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2010년 '알앤엘바이오 재팬(R-JAPAN)'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설립 당시 주식가격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의 지시로 알앤엘바이오는 90엔 상당의 주식을 3000엔에 사들였다. 매입한 주식은 3만3333주로, 회사는 주식대금으로 9999만9000엔(한화 13억7400여만원)을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을 통해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던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