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회 정무위에 BBK사건 개요 설명

입력 2007-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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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울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 피해

금융감독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투자자문사 BBK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김경준 씨는 1999년 4월 BBK투자자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금감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금감원의 검사 결과, 김 씨가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해 LKe뱅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역외펀드 운용 보고서를 위ㆍ변조한 사실 등이 드러나 BBK투자자문은 등록 취소되고 김 씨는 대표이사에서 해임 조치됐다.

김 씨가 30억원을 출자할 예정인 이뱅크증권중개는 2000년 10월 금감위로부터 증권업 예비 허가를 받았다가 BBK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로 본허가 신청 작업이 중단됐으며 2001년 4월 주요 주주의 변경과 사업 계획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증권업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허가 신청인은 김백준 씨였으며 이 전 시장은 35%의 지분을 갖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었다.

김경준 씨는 2001년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창업투자회사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사명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바꾸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경준 씨는 국내 투자자에게 2개의 역외펀드에 645억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했고 이들 펀드의 일부 자금이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다.

김경준 씨는 당시 국내외 38개 계좌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고가 매수 주문, 통정 매매 등의 수법으로 총 643회에 걸쳐 매매해 주가를 2350원에서 813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나 2002년 4월 검찰에 통보됐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전 시장과 BBK, 김경준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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