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 도심집회 최대한 보장…불법·선거법위반 행위 '엄벌'

입력 2016-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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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26일 열리는 '5차 민중총궐기'와 '2030 유권자행동'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는 현장검거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준법 집회와 신고된 코스 행진은 최대한 보호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는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4·13 총선을 앞둔 만큼 집회나 행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에 위배되는 플래카드를 펴거나 낙선 퍼포먼스를 하는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즉각 제지하고,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현장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6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5천명 규모 집회를 연 뒤 숭례문과 한국은행을 거쳐 모전교까지 3개 차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2030 유권자행동도 같은날 오후 4시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 뒤 신촌역과 광흥창역을 지나 여의도산업은행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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