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실시

입력 2016-03-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4월 한달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약 안전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농약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99,000
    • +0.82%
    • 이더리움
    • 4,796,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4.11%
    • 리플
    • 2,040
    • +5.59%
    • 솔라나
    • 346,500
    • +0.76%
    • 에이다
    • 1,448
    • +3.28%
    • 이오스
    • 1,161
    • +0.17%
    • 트론
    • 290
    • +1.05%
    • 스텔라루멘
    • 711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3.14%
    • 체인링크
    • 25,710
    • +10.68%
    • 샌드박스
    • 1,030
    • +2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