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쟁력' 또 한 번 뽐낸 서울반도체… 日 엔폴라스 대상 '승소'

입력 2016-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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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소송 2년 반만에 '일단락'… 향후 조명업계 영향 기대

서울반도체가 해외시장에서 또 한 번 자사의 특허 경쟁력을 뽐냈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엔플라스의 고의적인 특허 침해로 평결이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달러까지 배상하고, 서울반도체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소송 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는 2014년 엔플라스의 렌즈를 사용하는 북미 가전업체 크레이그, 커티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또한,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 서울반도체는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특허심판원이 내린 3건의 특허무효 판결을 포함해 미국, 한국, 유럽 등에서 모두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약 2년 반을 끌어온 엔플라스와의 특허소송은 서울반도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반도체는 이 같은 핵심특허들로 향후 조명업계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류승열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 및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ㆍ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플라스는 2013년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서울반도체도 엔플라사가 자사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한다는 내용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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