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입력 2016-03-27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국회의원 재산 공개, 안철수 1629억 ‘1위’… 김무성·문재인은?

경북 영덕서 정부 비난 '삐라' 1주일간 400장 발견

‘썰전’ 전원책 “실제 전투에서 ‘태양의 후예’ 송중기 사망확률 제일 높아”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사기·횡령으로 실형



[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소개팅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A(28)씨는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다음 새 여자친구 B씨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모바일 소개팅 앱에 B씨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마치 B씨인 것처럼 남성들과 채팅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일 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45,000
    • +9.92%
    • 이더리움
    • 3,117,000
    • +10.14%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6.52%
    • 리플
    • 2,182
    • +15.45%
    • 솔라나
    • 131,400
    • +14.46%
    • 에이다
    • 410
    • +10.22%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17.17%
    • 체인링크
    • 13,350
    • +11.16%
    • 샌드박스
    • 132
    • +1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