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입력 2016-03-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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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소개팅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A(28)씨는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다음 새 여자친구 B씨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모바일 소개팅 앱에 B씨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마치 B씨인 것처럼 남성들과 채팅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일 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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