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월지급금 최대 15% 더 받는다

입력 2016-03-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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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달 25일부터 출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이번에 출시한 내집연금 3종세트의 특징은 ‘부채 감축’과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특히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눠 상환해 생애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로, 금융위는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를 기존 지급총액의 50%에서 70%로 높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낮췄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내집연금 3종세트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40~50대 △저가주택 보유계층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대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의 상품이 설계됐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구조를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억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70세의 A씨는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1억원으로 매월 29만원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 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상환하고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0~50대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한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p 우대하고,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월지급금은 8~15%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주택 기준으로 80세의 경우 월지급금이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를 매년 35%씩 늘려 오는 2025년까지 가입자 수를 48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액 중 22조2000억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약 1.7%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판매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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