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억원 주택 보유자…1.5억 대출 갚고 매월 연금 32만원

입력 2016-03-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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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집을 구입한 주택보유자의 경우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고도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1억5000만원 주담대를 장기 이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고 만 60세에 주택연금을 전환할 경우, 20년 동안 원금 85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잔액 6500만원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환장려금 852만원을 일시수령하고 평생 매월 32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 주택연금에 보금자리론을 연계한 상품으로,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인출한도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요건과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문답풀이다.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주담대 범위와 금액 수준은 얼마인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에서 취급된 주담대 모두 가능하다. 단, 불법사금융 및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등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연금 최대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대출한도는 이용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지급총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의 현재가치(최대 5억원)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60세는 8610만원, 70세는 1억1361만원, 80세는 1억4553만원, 90세는 1억7535만원까지 인출 가능하다. 주택 보유 가격이 클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출한도는 높아진다.

▲연금 일시인출분에 대한 용도 제한이 있나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50%이내 인출시에는 담보대출 상환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수시인출 가능하다.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가입 이후에는 주택보유수에 대한 확인절차 생략한다. 다만,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1.5억원 이하면 우대형 대상이 되는지

-아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보유수는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것 같다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만약에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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