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지방정부와 야당은 누리과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임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이밖에 당정은 최근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 기술 교육관련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지영·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