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첫 공판… 베트남사업단장 "리베이트는 업계 관행"

입력 2016-03-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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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변경해 리베이트를 만드는 건 건설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첫 공판에 베트남사업단장이었던 박모(53) 전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상무는 "(정 전 부회장으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발주 건과 관련해 꼭 H업체를 통할 필요가 뭐 있나. W사를 알아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따로 있었고, 결과적으로 W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 상무는 2009년 4월 라오카이 착공식이 있을 즈음 비자금을 만들겠다고 처음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이 보고를 받고 바로 승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출범한 지 15년에 불과해 실적이 부족했고, 국내·외 수주를 독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신문과정에서는 정 전 회장이 W사와의 계약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촉한 부분도 언급됐다. 정 전 회장이 빨리 검토하라고 하자, 박 전 상무가 "(하도급업체의) 신용등급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H업체와의 계약을 고려했던 박 전 상무가 결국 정 전 부회장의 지시대로 W사와 계약하고, 그즈음 승진하게 된 배경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 근무 당시 정동화맨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상무는 지난 11일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전 상무는 추가로 기소된 10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정 전 부회장의 동창인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 씨와 공모해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까지 박 전 상무와 공모해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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