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일본 등 아태지역 무역시 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가능

입력 2016-03-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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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 타결…연내 발효

올해 안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서류 없이 전자 문서 등으로만 무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태국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타 회원국이 해당 기준 달성시 인증토록 의무화해 회원국내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이행기구를 설립하고 공동의 액션플랜 수립, 개도국 역량강화 및 전자정보 시범사업 등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UN ESCAP 회원국인 아태지역 53개국은 인구 약 41억명 및 GDP 17조6000억 달러의 거대시장이며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들로 구성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UN ESCAP은 2014년 6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 달러 증가하고 통관시간이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비용도 최대 7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시간 단축 및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정은 5월 UN ESCAP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회원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UN 사무국에 기탁할 경우 90일 후 발효된다.

기재부는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비준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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