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시 강력한 제재 필요해"

입력 2016-03-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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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국내외 유통 트렌드를 진단하는 자리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특약매입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매입이란 반품 가능한 외상 매입방식으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한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비율(73%)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유통산업은 유통회사에서 제조회사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패러다임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직매입’이 보편적인 거래 형태로 자리잡았고,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 있지만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특약매입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정부 재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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