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포스코⑬] 5억에 4600억 E&C타워 지배권 넘겨…3600억 PF대출 만기 코앞

입력 2016-03-29 10:42 수정 2016-03-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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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거절한 영세업체와 계약…주인 행세 못하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하고 있는 인천 송도 사옥인 ‘포스코 E&C타워’가 준공한 지 5년을 넘겼지만 갖가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시행·임대 관리업체인 피에스아이비 간의 수백억원대 임대료를 둘러싼 내달 5일의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편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와 의혹들이 수면 위로 본격 부각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시행 전력이 없는 테라피앤디라는 영세업체를 포스코 E&C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 파트너로 채택했다는 점, 3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사용처 등 갖가지 의혹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E&C타워’ 주인 행세 못하는 포스코건설 = 포스코 E&C타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1만1340㎡, 연면적 14만8789㎡, 지하 5층ㆍ지상 39층의 쌍둥이 빌딩이다. 2010년 7월 1일 완공한 후 1개 동에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 계열사가 입주했다. 나머지 동은 임대동으로 법인 등에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일정부문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E&C타워의 지배권을 놓고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등기부상 실제 소유주는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포스코건설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피에스아이비다. 업무시설 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에 설립됐다.

피에스아이비의 최대주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테라피앤디로 지분 51%(10만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49%(9만8000주)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권은 테라피앤디에 있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8년 피에스아이비 주식 51%를 테라피앤디에 5억1000만원에 넘기면서 불거졌다. 다시 말해 테라피앤디가 1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을 2008년 2월 1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5억1000만원을 투자해 부동산 신탁기준 자산가치가 4600억원이 이르는 포스코 E&C타워의 실질적 주인이 된 것이다.

이에 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 수익은 테라피앤디가 대주주로 있는 피에스아이비가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어 정준양, 정동화 전 사장에 이르기까지 포스코건설은 약 1225억원의 임대료 매출채권을 포기해야 했다. 피에스아이비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포스코건설은 IPO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채율을 증가시키는 PF대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만일 피에스아이비의 대주주로 될 경우 SPC를 통한 대출금 36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설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거절한 영세업체를 사업파트너로 선정 =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리조트사업을 진행했던 영세업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008년 포스코 E&C타워 착공 당시 테라피앤디가 영세 업체라는 이유로 PF 대출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채무인수를 추진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한수양 전 사장 시절 체결된 계약으로, 국내에서 시공 경력이 전무한 영세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포스코 E&C타워가 국제업무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입주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만 전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 분양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테라피앤디가 이 기술을 포스코건설에 전달하고, 사업권을 독식하는 구조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면서 “이 또한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일 뿐, 포스코건설이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아직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은 PF 대출금 3600억원 중 포스코 E&C타워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2590억원으로 나머지 1000억원의 대출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포스코건설과 피에스아이비는 지난 2010년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산출공사비, 이윤과 추가지급금 등을 고려해 공사대금으로 2590억원의 사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도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 대출금의 상환 기한은 오는 6월이다. 현재 법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피에스아이비는 포스코 E&C타워에 입주해 있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PF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스코건설이 세운 건물에 계열사를 입주시켜 놓고, 임대료를 주면서 피에스아이비를 건물주로 만드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포스코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내달 5일 결심과 5월에 있을 임대료 관련 선고 공판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서 결국 피에스아이비로부터 피소를 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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