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송도사무소 포스코 E&C타워 건설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옥을 짓기 위해 테라피앤디와 2007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테라피앤디를 택한 것은 이 회사의 전신이 국제 부동산 마케팅 회사인 트라이콤 아이앤씨였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 테라피앤디 관계자가 건설 기술 특허와 관련해 포스코기술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것도 양사가 사업을 함께 추진한 배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건물 준공 시점부터 흔들렸다.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포스코 E&C타워를 짓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PSIB는 준공 직후부터 포스코건설이 임대료를 모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21억원을 PSIB에 지급해야하지만 206억원만 지급했다. A, B동으로 이뤄진 포스코 E&C타워 중 A동은 포스코건설이 임차하고 있다.
임대료 지급 갈등은 공사비, 연간 인상률 산정과 관련해 두 회사의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PSIB는 공사비, 연간 인상률과 연동해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2013년까지 이어졌다. 임대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PSIB는 포스코건설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32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PSIB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고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PSIB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329억원 중 127억원을 받았다. 1심 이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2심 도중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80억원을 PSIB에 더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포스코 E&C타워 건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점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PSIB는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주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PSIB는 2008년 9~10월 340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비 명목이었으며 해당 대출을 갚는 주체도 PSIB다. PSIB는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 사업을 도맡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PSIB가 이 사업의 주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은 포스코건설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회사는 PSIB의 대주주인 테라피앤디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PSIB가 임대료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PSIB가 32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냐, 없느냐는 임대료 청구권을 온전히 갖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달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0년도 후반에 건설 사업의 주체로 SPC가 주로 활용됐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SPC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대기업은 해당 사업만 달성하면 이후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SPC를 없애고 이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