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사업자 등록! 늦으면 불이익

입력 2007-06-2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나초보 씨.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바쁜 일 때문에 한달이 지난 4월 20일이 돼서야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나 씨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다.

세무서 직원은 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나 씨의 경우 4월 20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69,000
    • -2.39%
    • 이더리움
    • 2,927,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2.47%
    • 리플
    • 2,175
    • -1.23%
    • 솔라나
    • 125,300
    • -2.57%
    • 에이다
    • 416
    • -1.42%
    • 트론
    • 416
    • -1.65%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90
    • -3%
    • 체인링크
    • 13,020
    • -1.66%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