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채무 3개월 유예

입력 2016-03-29 16:19 수정 2016-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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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이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채무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22일 현대상선이 신청한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오는 4월 7일 만기를 앞둔 12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상환기일 연장에 대한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 안건이 지난 17일 부결되자,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채권단이 먼저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현대상선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산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면서도 “조건부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용선료 협상이나 사채권자 만기 연장 등의 협상이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그날 바로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율협약 개시에 따라 1조2000억원 규모의 원금과 이자가 3개월간 유예되며, 채권단은 빠른 시일 내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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