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수원지방법원이 한인수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및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키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채무자 김인한씨 외 1인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464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입력 2016-03-29 18:13
참엔지니어링은 수원지방법원이 한인수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및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키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채무자 김인한씨 외 1인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464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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