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입력 2016-03-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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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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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79.8%)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수년간 아동학대를 받아오며 집에서 감금됐던 인천 지역 초등생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고, 친부모가 아동 감금ㆍ폭행, 살해 후 암매장 등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교안 총리는 "학대 아동의 발견과 조사, 처벌, 보호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 자신도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정부 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인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까지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위탁 가정을 늘린다. 또 맞춤형 치료ㆍ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된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85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5% 줄었다. 애초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4곳에서 78곳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7곳에서 59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외에 실제 현장조사와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5곳에 불과하다. 1곳당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15명으로, 상담원 1명이 지역내 평균 1만8000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작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09건으로 2014년보다 16.8%나 급증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신고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실제 아동학대는 밝혀진 것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모 교육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가족 간 유대가 취약한 가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된다. 아동 학대 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 치료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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