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부산지역 유치원·어린이집 55곳을 적발해 원장과 대표 등 59명을 업무상 횡령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교재판매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특별수업 및 교재대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 국고보조금을, 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50% 정도 부풀려서 받은 뒤 이를 교재 판매업자에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유치원 14곳은 1권당 8000원인 과학 특별활동 교재대금을 1만5000원으로 부풀려 교재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에 대한 수수료 5~10%를 공제한 63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3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41곳은 학부모를 속여 특별수업 교재를 위한 경비 등 3억60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A씨 등 교재판매업자는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을 추진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뒷돈을 챙겨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원장들의 이같은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 등을 부풀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 처벌이 약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