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3-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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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Pel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펠레는 변호사 프레드 스펄링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광고 속 인물이 나와 비슷하다. TV 속 선수의 슈팅 폼 역시 내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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