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대림산업ㆍ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받는다

입력 2016-03-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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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수시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근로기준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하게 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지난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대림산업의 경우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폭언의 경우 노동관계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과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를 적발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기획 감독의 경우 관할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팀을 구성해 서류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면서 “통상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올해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발생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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