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6-03-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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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전직 법무부 장관 2명에게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하고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법무에 관한 사무의 최고책임자로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두 사람은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방침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변호사법 상 처벌 규정이 없고, 같은 사안으로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이달 중으로 자문기구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두 변호사와 함께 겸직 논란이 일었던 노환균(59) 전 법무연수원장, 이재원(58) 전 서울동부지검장, 정병두(55) 전 인천지검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돼 등기를 마치기 전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나머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유예기간을 준 뒤 겸직허가 신고 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 공직에서 5년 간 맡았던 업무에 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관련 기업의 업무를 겸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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