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인수해 68억 대출받고 폐업…검찰, '분식회계 사기대출' 조폭 기소

입력 2016-03-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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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기업을 인수해 분식회계를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대 대출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 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조모(48)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거래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4곳을 인수해 재무재표를 가공, 제2금융권을 포함한 14개 은행에서 68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2011년까지 등기부상으로는 납입자본금이 1억~8억원인 제조업체 4곳을 2000만원 선에 사들였다. 인수된 업체들의 연 매출액이100억~170억원, 당기순이익이 10억원대인 것처럼 둔갑했고, 박 씨등은 허위로 꾸며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세무대리를 한 조 씨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현직 세무사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아닌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확인서만으로도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박 씨 등이 수월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내거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최대한 변제기를 늦추다가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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