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내달 14일까지 30분단위 매매 체결

입력 2016-03-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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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돼 내달 14일까지 3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된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지정일인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따르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을시,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부터 급등한 코데즈컴바인은 16일 18만41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8일 장중 6만2000원까지 내렸지만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예고된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날은 18.73%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지난 거래소가 발표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따른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중 1가지만 충족해도 지정된다.

지정절차도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으로 축소됐다. 지정 후 단일가 매매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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