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당분간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비율을 0%로 확정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젤Ⅲ 의 자본 규제 중 하나다.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경기에는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불경기에 신용창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본이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적립 비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학계 및 금융권과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금융위는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비율을 0%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나 은행권의 자본 적립 비율 등이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며 "앞으로 분기별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꾸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비율을 0%로 확정하게 되면 당분간 은행권이 바젤Ⅲ 도입과 관련해 준비할 사항은 없어지는 셈"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은행주 전반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0%에서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