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 최종 승인

입력 2016-03-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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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지분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는 데에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 결정에도 대우증권 인수 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는 것이다.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은과 미래에셋이 소액주주에게 1주당 1만원을 배상하고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다.

대우증권 노조 역시 이번 주말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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