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입력 2016-03-31 14:07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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