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81만평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용산공원 일부의 상업용도나 주거용도 전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일부를 상업용지 등으로 매각해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온 반면 서울시는 전체 공원화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4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반환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공원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조성비용을 산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 분담금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이인근 시 도시계획국장은 “81만평 가운데 당장 반환되지 않는 드래곤힐호텔과 미 대사관 용지, 헬기장 등 5만2000평의 용도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81만평 중 이들 용지를 제외한 75만8000평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