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형사처벌은 합헌… 재판관들 의견은 (종합)

입력 2016-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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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가 위헌인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의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 구매사범 대부분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안 후 성 구매를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벌 규정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와 선도 대상이며, 성 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는 게 두 재판관의 설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매수자와 판매자 모두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성 매매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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