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6-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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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진전자에 대해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으나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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