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제한세율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배당 5%, 이자·사용료 10%)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한다.
또한 조약에는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월 현재 85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