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와 약자 편에 서서 들어주는 분이 있을 줄 알았다. 성노동자 여성조합을 만들어서 UN까지 가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자 선고를 지켜본 성매매종사자 장모 씨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선고 직후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대표도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매매처벌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기해 정부의 정당한 대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 행복보다는 소수의 불행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터전국연합회는 12년여간 성매매처벌법 반대운동을 해온 단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헌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이고 착취적”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이므로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