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발표에 추가 허용은 빠져…총선 때문?

입력 2016-03-31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기준으로는 추가허용해야…정치적 판단할 듯

정부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대로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특허수수료도 기존 0.05%에서 최대 1.0%로 인상됐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과 특허요건 완화 여부는 총선 이후인 4월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2억명(2020년 전망치)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일본·중국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혀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는 뉘앙스였다.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점 1인당 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면세점 추가 허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 1420만명에서 2015년 1323만명으로 줄었다. 물론 메르스 영향이 크지만 감소한 게 사실이고 외국인 1인당 면세점 지출액도 2014년 347달러에서 339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이 줄기 전까지는 157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면세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높다.

현행 제도로 신규 특허발급을 하려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이 이용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이거나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발표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래도 신규 면세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4월말에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담는다.

지난해 5년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 등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설치 등은 4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65,000
    • -0.59%
    • 이더리움
    • 2,85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96%
    • 리플
    • 3,575
    • +2.2%
    • 솔라나
    • 198,700
    • +1.38%
    • 에이다
    • 1,104
    • +0.73%
    • 이오스
    • 740
    • -1.6%
    • 트론
    • 330
    • +0.61%
    • 스텔라루멘
    • 408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0.89%
    • 체인링크
    • 20,770
    • -2.94%
    • 샌드박스
    • 415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