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42만명, 423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지급자는 6000명(-1.4%)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40억원(3.4%) 증가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1.3%) 증가했다. 이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56만 7000명으로 1만명(-1.7%) 감소했다. 지급액은 1만1739억원으로 556억원(5.0%)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사실상 실업급여를 말한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