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자신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고려해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신BIS협약이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BIS협약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그 동안 감독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과 달리 달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표준방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내부등급법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은행이 자체 추정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존의 신용ㆍ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내부시스템 오류나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를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은행이 자본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해 감독당국이 그 수준을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위는 금년 하반기에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해 내ㆍ외부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허용하는 내부등급법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며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신청 은행에 대해 규정상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효율적 승인심사를 위해 내부등급법 신청 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승인 이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승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승인신청 패키지(package)를 참고해 은행의 승인신청서 양식 및 은행자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신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비롯해 적합성 검증 등과 관련한 은행직원 대상 연수를 준비 중에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BIS협약에 대한 규정화와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의 개선을 넘어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문화를 선진화해 국내 은행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도 유리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기 위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무건전화, 윤리경영 제고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개인도 기존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주거래 은행에 거래 집중, 계획적인 대출관리를 통한 연체 방지 등 신용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